2024.05.17(금)

소득기준 폐지...오는 7월부터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7월부터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난임 부부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

시는 지금까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해 왔는데, 고액의 시술비가 필요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자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2021년 말 기준 인천의 난임부부는 11,977명으로 2018년(9,835명) 대비 21.7% 증가했다.

이번에 소득 기준을 폐지하면서 시는 1차 추경예산을 통해 12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는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950여 난임부부가 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건강보험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이며, 난임 시술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 한도로 지원한다.

한편, 시는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 치료를 올해부터는 난임부부의 남성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관내 지정 한방의료기관 중 본인이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는 한의약 치료를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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