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70715004701772aba9b9427118398142181.jpg&nmt=29)
부산항 전경. [사진=연합뉴스]
해마다 줄어드는 해기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외국인 선원을 충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해기사란 선박직원법에 의거해 면허를 취득하고 선장 이하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운항장, 운항사, 통신장 및 통신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가리킨다. 해운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이다.
7일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오는 2040년경 3,000명 이상의 해기사 인력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기사 규모가 갈수록 축소되는 가운데 현재 7,000명선에 불과한 데다 지원 인력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다.
더욱이 인력 부족을 일부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기사 국립교육기관 중 하나인 한국해양대학교에서 매년 700명 내외의 졸업생들이 3급 운항사로 승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병역법상 군복무를 대체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에 따른 것으로 복무기간이 채워지면 대부분 일을 그만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해기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직무 특성과 연관이 깊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상과 단절돼 장기간 바다 위를 항행하는 선박 내에서 주요 업무가 이뤄지다 보니, 직업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져 이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더욱이 일과 여가의 균형을 의미하는 이른바 ‘워라벨’ 지향의 20~30대 젊은층에게는 기피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저출산 풍조가 짙어지면서 야기된 산업계 전반의 인력 부족 문제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이와 관련해 해운협회 관계자는 “해기사는 선원법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이 설정돼 항만 근무자 등 육상 인력에 비해 약 1.2배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신규 인력 유입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임금 외 여타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해기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력난 해소와 관련해 다음주 쯤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운협회도 MZ세대를 겨냥해 SNS룰 활용한 해기사 직종 홍보전략을 모색하는 등 새로운 소통 방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이 해운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민·관의 재정적인 지원 아래 통신 등 설비 개선, 예비인력 확충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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