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2(토)

보험료 납입유예·카드대금 청구유예…특별 채무조정도 실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이 17일,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
우선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을 비롯해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에 따른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 심사와 지급의 우선 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비롯해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국은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경북, 충북, 충남)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 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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