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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지 뺑소니, 억울할수록 신속한 대응 해야…

이수환 CP

2023-08-14 09:46:21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면 처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나 이런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떠나버리게 된다면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흔히 미인지 뺑소니라고 이야기한다. 미인지 뺑소니의 경우에도 일반 뺑소니와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뺑소니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

아울러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이후 4년간 재취득이 불가하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이렇듯 뺑소니처벌이 중한 이유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이다.

따라서 뺑소니 처벌을 위해서는 사고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사고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뺑소니로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는 초범인 경우에도 선처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므로 지금 미인지 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해 재빠른 대응을 해야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교통 전문 이동간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가 뺑소니로 입건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며, “이 경우 사고운전자의 진술만으로는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사고당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야만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라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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