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라고 알려진 불법 촬영 범죄의 정식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다. 이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에 따라 피서지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초범이라고 해도 무거운 형이 선고되고 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에 해당하는데, 성범죄자 관리 제도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각종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등이 해당한다.
김남수 형사 전문 대표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그리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고의적인 범죄라면 처벌을 받아 마땅하나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급한 마음에 현장에서 불법촬영 영상을 삭제하거나 무작정 범죄 사실을 부인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불법 촬영된 영상은 바로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달로 충분히 복원될 수 있다”며 “해당 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법적 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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