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현중 변호사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는 때 성립한다. ‘형법’에서는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상에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유사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예비 및 음모 단계에서부터 미수까지 모두 처벌하고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합의 등 기타 유리한 정상이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의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고, 유사강간은 강간죄에 비하여 성립요건이 폭넓게 인정되는 편이기 때문에 섣불리 부인하였다가 구속수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만약 A씨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였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위험이 크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사에 대응하는 편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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