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일)
추석연휴 늘어나는 음주운전 절대 금물, 실수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음주 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음주 운전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7월 홍천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2차례 요구한 음주 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서 알코올이 감지돼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상의를 벗어던지며 경찰관을 밀치거나 팔을 뿌리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이번 주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올해 추석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과 10월 3일 개천절이 겹치면서 최대 6일의 긴 연휴가 이어진다. 추석과 설날 같은 명절에는 귀경길과 귀성길에 오르는 차량이 많아지고 장거리 운전이 늘면서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한다. 특히 가족들과 도란도란 모여 앉아 술 한잔 기울이고 그대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는 음주 교통사고의 발생률이 높은 편이다. 명절이라고 한 잔의 유혹에 넘어간 뒤 무심코 잡은 운전대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 기준이 강화됐고, 음주 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까지 신설됐다. 특히 음주운전 3진 아웃 제도가 2진 아웃으로 변경됐고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매우 높은 수위로 음주운전자를 처벌하고 있다.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도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또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의 차에 함께 탑승했다가 적발됐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동승자도 운전자의 알코올 혈중농도에 따라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음주 운전은 단순히 벌금에 그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로 많이 보고 있다. 하지만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음주운전면허취소, 양형 적용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력이 없으면 선처를 받기 쉽지 않다. 따라서 법률 조력을 받아 개인의 상황과 사안에 맞게 처벌, 처분에 대한 대응전략과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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