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7.24(목)

교통사고후유장해, 교통사고 보험금·합의금 산정 중요 쟁점인 이유

이수환 CP

2023-09-27 11:00:58

교통사고후유장해, 교통사고 보험금·합의금 산정 중요 쟁점인 이유
예기치 않은 순간 발생하게 되는 교통사고는 비교적 가벼운 접촉사고부터 상해를 입어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다면 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병원을 통원하거나 입원을 해야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 규모가 크거나, 상해 정도가 크다면 치료 후에도 회복 되지 않고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때는 교통사고 보험금, 합의금 등 적극적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교통사고후유장해다. 교통사고후유장해란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말하며, 상해의 정도에 따라 한시적 후유장해와 영구적인 후유장해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한시적 후유장해는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치면 서서히 증상이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반면 영구적 후유장해는 치료 후에도 회복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산정에는 여러가지가 고려될수 있는데, 피해자의 과실유무, 소득유무, 입원기간, 부상에 따른 후유장해율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특히 보험사와 가해자 측에서는 배상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사고기왕증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교통사고후유장해를 최소한으로 인정하려 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상대 측이 제시하는 교통사고보험금 및 합의금이 정당하게 산정됐는지 꼼꼼히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

보험사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을 근거로 교통사고후유장해율을 판단한다. 후유장해율이란 장해가 없는 사람의 신체 능력(노동능력)을 100이라 가정하고 후유장해진단서, MRI 또는 CT, 의료 차트 등을 고려해 장해율을 매긴다. 예를 들어 식물인간이 됐다면 100%, 한쪽 팔이 절단됐다면 59% 장해율이 적용된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그 상해의 정도에 따라 부상등급을 1급부터 14급까지 분류한다. 이때 병원 주치의로부터 진단서, 휴유장해진단서등을 제출한다고 해도, 보험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장해율을 낮추려 하면 교통사고 보험금이 적어 질 수 있다.

만약 섣불리 합의를 했다가 추후 교통사고 후유장해가 나타났을 때 치료비와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교통사고 보상금을 산정받지 못한 경우 의료 지식, 교통사고 변론 경험을 겸비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3.77 ▲13.83
코스닥 813.56 ▲0.59
코스피200 430.04 ▲1.99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000,000 ▲391,000
비트코인캐시 700,000 ▲2,500
이더리움 4,929,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30,900 ▲160
리플 4,509 ▲20
퀀텀 3,248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965,000 ▲447,000
이더리움 4,924,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30,910 ▲180
메탈 1,133 ▲3
리스크 686 ▲4
리플 4,505 ▲17
에이다 1,130 ▲8
스팀 21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130,000 ▲440,000
비트코인캐시 699,500 ▲1,000
이더리움 4,932,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30,950 ▲190
리플 4,509 ▲18
퀀텀 3,233 0
이오타 29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