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가 10일부터 시행되면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은 가입 즉시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업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이후 6개월간 납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 탈취·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된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입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즉시 대출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식재산 분쟁 비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달해 자금 리스크를 완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연합=자료)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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