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군인에 대한 군인징계 처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가 있다. 파면이나 해임은 단 1회만 받아도 신분이 박탈되기에 파면, 해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징계 처분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1회라도 받거나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매우 불명예스럽게 군을 떠나게 될 수 있으므로 징계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
징계 대상자로서 가장 바람직한 대응 방법은 징계에 이를 수 있는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만약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면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라도 징계 자체의 위법, 부당함을 밝혀야 한다. 만약 대처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물리적인 한계에 봉착하여 징계 처분을 일단 받았다면 처분이 내려진 후 항고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징계를 받은 사람은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목표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더 이상 항고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을 지켜야 한다.
항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단순히 개인의 주장만을 펼칠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서 등의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징계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청구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각하 결정이 내려져 주장을 다퉈볼 여지조차 잃게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항고서 제출 시 소명 자료가 잘 갖춰져 있어야 원심의 논리를 뒤집고 징계의 감경이나 취소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야 한다.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출신인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징계에 대한 불복 절차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항고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다. 늦장 대응으로 인해 불복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을 적극적으로 제작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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