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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앞두고 있다면? 유형별 대응 잘해야 

이수환 CP

2023-10-24 10:00:00

사진=변경민 변호사

사진=변경민 변호사

부부가 남이 되기 위해서는 이혼이라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그런데 이혼은 한 가지 유형만 존재하는게 아니다. 따라서 유형별로 대비를 잘해야 새로운 출발을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배우자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해봐야 한다. 만약 배우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협의이혼을 하는게 좋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를 하고 나머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을 협의하는 과정이다.

세 가지 모두 의견이 합치된다면 이혼을 신청하면 된다. 가정법원에서는 숙려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한다. 다만 자녀가 없다면 1개월, 있다면 3개월인만큼 기간을 모두 고려하는게 좋다.

배우자가 이혼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협의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보인다면 다음은 재판으로 넘어간다. 그런데 재판 전에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바로 조정 전치주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가령 부산에 사는 A씨가 이혼 재판을 시작했다면 그전에 재판부는 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이는 반드시 거쳐야 하며 조정에 반대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된다.

조정이혼에서는 법원이 중재 역할을 한다. 따라서 법원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물어보고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는만큼 오히려 협의이혼보다는 확실한 법적 절차를 밟는 셈이다. 다만 재판과는 다르게 합의를 조정해주는 만큼 보다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

만약 조정 과정에서 배우자를 보고 싶지 않거나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정했다면 변호사를 대신 보내도 좋다. 그러다 보니 직접 시간을 내기 어려운 톱스타나 재벌들이 이혼할 때 조정 과정을 많이 거친다. 양측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를 알기 어려워 비밀을 지키기에도 좋다.

하지만 조정으로도 이혼하기 어렵다면 마지막으로 재판 이혼을 대비해야 한다. 재판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하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여섯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외도나 악의적인 유기, 자신이나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대우, 생사와 기타 사유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해당 사유가 실제로 성립한다는 점을 증거로 밝혀야 한다.

이때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위법한 증거는 효력을 발휘할지 모르나 이를 모으면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자칫 위자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내야 하거나 양육권처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바람에 낭패를 볼 가능성도 높다.

각 유형별로 특징이 다르고 준비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는만큼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분석하는게 좋다.

도움말 :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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