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수)
불법 광고물(사진=연합)
불법 광고물(사진=연합)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노려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금융 범죄사건을 특별 단속해 불법 사금융업체 57곳을 적발했다고 1일밝혔다.

경찰은 범죄단체를 조직해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범죄단체조직죄 등)로 총책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개인 사채업자 20대 B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8명을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경제적 취약계층 3천600명을 상대로 7천여회에 걸쳐 150억원 상당의 돈을 불법으로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향 선·후배 등 지인을 모집해 '콜팀, 출동·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법정최고이율(20%)의 250배에 달하는 5천%짜리 고리를 설정해 피해자들로부터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당초 30만원을 불법 대부업체에서 빌렸다가 1년 후 변제액이 1천여만원까지 불어난 경우도 있었다.
A씨 등은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을 이용해 채무 불이행 시 가족과 지인을 언급하며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활용하거나 조직원 간 가명을 사용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모두 검거해 현금 2억1천만원을 압수하고은닉재산을 추적해 총 7명에 대한 1억7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에 검거한 피의자는 모두 109명"이라며 "대부업체를이용 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자료)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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