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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라도 방심할 수 없는 형사처벌

이수환 CP

2023-11-14 09:03:46

사진=송인엽 변호사

사진=송인엽 변호사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모는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44조에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나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는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다.

또한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사고와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갖고,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이 인정돼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있다면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

특히 도로가 아닌 보도를 통행하는 전동킥보드가 많은데 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더불어, 형사 처벌을 받는 다면 처벌이 그만큼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처하기 보다는 믿을 만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송인엽 변호사는 '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행정심판 혹은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시도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시도는 한 번만 가능하고, 처분을 알게 된 날로 90일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늦지 않게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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