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장영돈 변호사
최근 아이돌 출신 A 씨가 술자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A 씨는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추행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성적 의도를 갖고 상대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군형법 등에 의하여 처벌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군대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군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인 등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때 성립하며,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다스리고 있다.
성범죄는 직접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각 당사자의 진술이 소송의 결과를 좌우하는데, 이때 누명을 썼다 하더라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아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 장영돈 변호사는 “특히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구타 등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적 힘의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으로 판단한다. 또한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 과정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진술 준비부터 증거 수집 등 철저하게 준비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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