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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동영상 무효 판결에 시끌…상속분쟁 현명하게 해결하는 효력 갖춘 공증

황성수 CP

2023-11-21 16:07:00

유언 동영상 무효 판결에 시끌…상속분쟁 현명하게 해결하는 효력 갖춘 공증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상속 분쟁이 대중화되고 있다. 실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01건이었던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2022년 2776건으로 4.6배 증가했다.

최근 한 피상속인이 동영상으로 재산분배에 관해 유언을 남겼으나, 무효가 된 사건이 있다. 자신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한 부모의 유언이 무효가 되자 아들은 이를 정당하게 증여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위 사건에서 동영상 유언이 무효가 된 것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자신의 성명과 유언을 남긴 날짜를 반드시 구술해야 한다. 증인과 증인의 구술 또한 필요하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상속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변호사는 “녹음뿐 아니라 민법이 정한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 등의 유언은 엄격한 요식성을 요한다”며 “민법이 정한 방식과 요건을 위반하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된다. 유언의 진정성과 유언자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요건이 복잡하고, 사람은 예고없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렇기에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이때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유언 방식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이다. 전문가가 개입해 유언의 효력이 보장되므로 유산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자필유언장 등과 달리, 유언자가 사망한 후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유언을 집행할 수 있다. 이때 효력을 갖추기 위해선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유언자, 증인, 공증변호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공증을 진행해야 한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유언공증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피상속인의 취지, 가족의 상황, 재산의 특수성, 절세, 유류분 소송 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부연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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