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통계를 확인해 보면 지난해 공무원 성범죄자는 총 397명으로 집계됐지만, 올해는 1~7월 공무원 성범죄자만 314명을 기록했다. 현 추세라면 올해 전체 건수가 전년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처분은 상황에 따라 경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성비위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상황이거나, 징계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이 가능할 수 있다. 소청심사를 해야 하는 이유로는 성비위 사건에 연루된다면 사회적으로 제일 예민한 사건이기에 공무원 생활 끝까지 꼬리표가 붙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소청심사에서는 일관된 진술을 통해 유리한 상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다수는 이러한 징계 절차를 처음 겪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잘못된 진술을 할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결과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를 범하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이는 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3년 동안 임용 결격 기간이 주어지므로 공무원 성범죄에 연루됐다면 소청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세 행정∙소청 센터 박천사 행정 전문 변호사는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을 준비하려 한다면 다년 간의 공직 사회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거나, 공무원, 소청심사위원, 행정심판위원, 노동위원회 출신 등 공직사회 특성을 잘 아는 변호사와 1:1 상담으로 정확한 사유를 파악한 후 징계 처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체계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의견서, 증거 제출 및 예상 질문 준비부터 위원회 동행 진술 보조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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