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경환 변호사
우리나라 법은 운전자폭행에 대해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하고 있다.
특가법 제 5조의 10에 따르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일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에 멈추지 않고 택시기사가 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무엇보다 운전자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방과 합의가 된다고 하여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기에, 검사가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로 종결하는 경우가 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되면 가해자는 벌금을 내지도 않게 되고, 검사의 처분시 사건이 바로 종결하게 된다. 특히 공무원, 공기업 직원, 교수, 교직원의 경우 수사초기에 수사개시통보가 이루어지면서, 형사처벌 이외에 징계까지 받아야 하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징계에서 매우 경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운전자폭행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꽤 범위가 넓게 인정되고 있다. 직접적인 폭행이 아닌 폭언, 침을 뱉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모든 택시기사 또는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이 운전자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법률판단을 하지 않고서 운전자폭행으로 처리하려고 하기에, 경찰소환조사를 받았다면, 운전자폭행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초 잘못된 진술과 대응은 유죄의 증거로 되어 재판끝까지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게 된다.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법조문 해석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운전자 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본인의 판단하에 경미하다고 가볍게 생각하여서 경찰조사를 받지 말고, 처음부터 운전자폭행 전문 형사 변호사의 조언이나 조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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