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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이수환 CP

2024-01-31 09:32:46

사진=조효동 변호사

사진=조효동 변호사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여러 사유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람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사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다시 4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 실무상 중요한 2가지는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이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혼수상태에 빠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일부 부족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등 가볍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은행 업무를 봐야 한다거나 계약 등 법률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성년후견개시청구는 피후견인의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하는데, 보통 성년후견개시청구가 이루어지면 ‘성년후견개시청구 → 정신감정 → 가사조사 → 법원의 심문 → 후견인선정 → 후견인등기’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된다.

성년후견인 선임여부와 후견인을 누구로 지정한 것인지에 관해 피성년후견인과 그 공동상속인들의 의사가 모두 합치된다면 위 절차를 거쳐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만약 성년후견인 선임여부와 후견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년후견개시청구 절차는 매우 복잡해지고 재판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성년후견제도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그 고유의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년후견 전문로펌에 의뢰를 해야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유 조효동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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