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 명령 후 복귀했다가 다시 근무하지 않는 행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어길 경우 법대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 연가, 근무 이탈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일 1회씩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 복귀한 뒤 다시 근무지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자료제출 명령 대상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련 병원"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103명 중 100명은 복귀했지만 3명에 대해서는 복귀가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들 3명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들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대로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복지부도 이번만큼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번 내린 업무복귀 명령의 효력은 대상자가 복귀한 후에도 유지된다. 따라서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떠난 경우 추가적인 업무복귀 명령 없이도 기존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엄정 처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복귀 명령 이행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처분을 하지는않겠지만, 불이행자에게는 예외 없이 기계적인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재차 강조했다.
이종민 글로벌에픽 기자 go7659@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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