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인선 변호사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으로, 교육 대상은 다름 아닌 근로자다. 다시 말해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소속 근로자에게 해마다 필수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교육 시간은 직종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연 2회의 교육을 해야한다는 것은 동일하다. 사무직이나 판매업 등은 반기 별로 6시간씩, 총 12시간의 교육을 해야 하고 그 밖에는 반기 별로 12시간씩 총 24시간의 교육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시행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만일 제 때 정해진 기간만큼의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처분을 받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행 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게다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최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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