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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필수…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이수환 CP

2024-08-27 10:53:57

사진=조인선 변호사

사진=조인선 변호사

역사상 최악의 폭염이 지속되면서 산업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 더위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온열질환이 발생해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사업장이나 산업현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이 규정하는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이행해야 혹시 모를 사고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으며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태를 빠르게 수습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여파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으로, 교육 대상은 다름 아닌 근로자다. 다시 말해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소속 근로자에게 해마다 필수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교육 시간은 직종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연 2회의 교육을 해야한다는 것은 동일하다. 사무직이나 판매업 등은 반기 별로 6시간씩, 총 12시간의 교육을 해야 하고 그 밖에는 반기 별로 12시간씩 총 24시간의 교육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시행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만일 제 때 정해진 기간만큼의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처분을 받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행 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게다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최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교육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관련 법규, 작업 환경의 유해 및 위험 요인, 안전한 작업 방법과 안전 장비 사용법,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법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만 잘 정리하여 교육을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일부 이행하게 되는 셈”이라며 “매년 돌아오는 교육 시기를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업장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긴다면 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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