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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쎄라퓨틱스(CCCC), 2020 주식 옵션 및 인센티브 계획 수정안 승인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2024-10-12 05:27:39

C4쎄라퓨틱스(CCCC, C4 Therapeutics, Inc. )는 2020 주식 옵션 및 인센티브 계획 수정안이 승인됐다.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0월 7일, C4쎄라퓨틱스의 이사회는 2020 주식 옵션 및 인센티브 계획(이하 '계획')에 대한 수정안 제1호(이하 '수정안')를 승인했다.

수정안은 관리자가 기존의 주식 옵션이나 주식 가치 상승 권리의 행사 가격을 낮추거나 현금 또는 기타 보상으로 주식 옵션이나 주식 가치 상승 권리를 취소하고 재부여하는 등의 재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재량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며, 주주 승인 없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한다.수정안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주주 승인 대상이 아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이 수정안의 전체 텍스트에 의해 완전하게 설명되며, 해당 텍스트는 본 문서의 부록 10.1로 첨부되어 있다.
이사회는 수정안 채택 이전에 관리자가 주식 가치 상승 권리 및 주식 옵션의 행사 가격을 낮추거나 재가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나, 이제는 이러한 권리를 계획에서 제거하고 향후 주식 가치 상승 권리 또는 주식 옵션의 행사 가격을 낮추거나 재가격 조정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와 회사의 주주 모두의 승인이 필요하다.따라서 계획의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 및 재작성된다.

이사회는 언제든지 계획을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언제든지 법률 변경에 따라 또는 기타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미지급 보상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보상 보유자의 동의 없이 미지급 보상의 권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주식이 상장된 증권 거래소 또는 시장 시스템의 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계획에 따라 부여된 인센티브 주식 옵션이 세법 제42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관리자가 필요하다.판단하는 경우, 계획 수정은 회사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제16조의 내용은 관리자가 제3조(c) 또는 (d)에 따라 허용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이 수정안에 의해 수정되지 않는 한, 계획의 모든 조건과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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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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