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더심플리굿푸드의 이사회는 2023년 7월 13일자로 인센티브 보상 회수 정책을 채택했다.
이 정책의 목적은 회계 재작성 발생 시 특정 인센티브 기반 보상을 회수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1934년 증권 거래법 제10D조 및 그에 따른 규정인 제10D-1, 그리고 나스닥의 상장 규정 제5608을 준수하기 위해 설계됐다.
이 정책은 보상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며, 위원회는 정책의 해석 및 집행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회수는 회사에 대한 지급 요구, 보상 감소,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이 정책은 임원이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회사에 대한 비공식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정책은 2023년 10월 2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회계 재작성의 경우, 잘못 지급된 보상은 재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 정책은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며,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정책을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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