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과 주민신고를 통해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사전 분석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 유통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법 사안은 수사기관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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