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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명예훼손, 어떠한 입장이든 빠른 대응 권고

황성수 CP

2024-11-25 09:00:00

검찰이 특정 연예인을 대상으로 명예를 실추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해 온 채널주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피의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소속사 가수 등에 관한 허위 루머를 조장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해 명예훼손 혐의로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부에 그간의 모욕 횟수를 언급하며 피해자의 외모, 인성, 이성 관계 등으로 악의적인 내용을 연달아 다룬 부분에 대해 고려해 징역 4년을 비롯한 추징금 2억 1142만 152원을 추징금으로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온라인이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 명예훼손 문제와 같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성 아래 과감한 표현을 공개적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사실 혹은 허위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의 명예와 신뢰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음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겠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비방의 목적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한 게시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인터넷상 게시물은 매체의 특성으로 대다수 공연성이 받아들여진다. 또,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이니셜이나 약자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시에 특정 단서로 누구인지 추론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면 특정성 역시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

흔히 최근에는 사이버 렉카라 지칭되는 일부 유튜버들이 조회수와 수익을 창출해 내기 위한 자극적인 소재의 영상을 편집해 인물을 비판하고 협박하는 사이버 볼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좋지 않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범죄로 어떠한 입장에 놓여 곤란함을 겪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고심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사건을 대응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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