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부부는 결혼 6년 만에 파경을 맞았으며, 남편 측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나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뒤늦게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
수많은 부부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이혼을 결정하고는 한다.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는데 보통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혼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을 시에 부부 가운데 일방이 유책자인 상대방에게 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6가지 이유에 해당해야 가능하므로 사전에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민법 제840조에 의한 재판상 이혼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요구할 수 있겠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이를 배상받기 위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을 금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어 방법에 대한 별도의 요구가 없을 시에는 금전을 통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추가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 외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도 가능해 상간자 혹은 시부모 등 제3자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조항을 따르고 있으며, 손해를 알았거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자료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개인이 혼자 힘겹게 절차를 이끌어나가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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