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승욱 변호사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여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특별한 자본 없이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을 매수한 다음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여 전세 계약의 체결을 유도하거나,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의 합계까 주택의 가격을 초과하여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법무법인 더앤 형사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는 전세사기로 처벌을 할 수 없다. 이는 대표적인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형사적 처벌은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로 임대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착오를 일으키는 기망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이 재산상 처분을 하여 임대인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특히나 임대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행위를 하여 의도적으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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