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환율 급등으로 인한 외화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외화대출 기간연장 특례 제도를 내년까지 확대 운영한다. 외화대출 보유 기업에 대해 원금 및 할부금을 상환 없이 최대 1년 이내 기간연장을 지원한다.
또한 수입기업의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 시 담보금 적립을 면제하고 연장 기간을 1개월 단위에서 최대 3개월 단위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원자재 가격, 물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을 위한 신규 유동성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최대 1.5%p까지 금리 감면이 가능한 ▲복합위기 극복지원 대출,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 대출, ▲수출 플러스 보증부 대출 등을 통해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17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4600억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의 혜택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안재후 글로벌에픽 기자/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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