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환전 인가는 기획재정부가 2023년 7월에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도 개인 및 기업 고객 대상 일반환전 업무가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신설한 이후, 지난해부터 증권사들이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고 있다.
일반환전 업무를 위한 일정요건에는 환전 업무에 관한 내부통제 조직과 역할 마련 여부, 전신환 환전 관련 전산 설비 구축 현황, 규정 준수를 위한 절차 마련 여부 등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행을 가지않고도 삼성증권의 MTS인 ‘엠팝(mPOP)’에서 바로 환전이 가능해진 것으로, 삼성증권은 연내에 환전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활용하면 증권투자를 위한 환전과 여행/유학비용 등을 위한 환전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고객을 위한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안재후 글로벌에픽 기자/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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