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3.18(화)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정훈 CP

2025-01-16 17:43:26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글로벌에픽 이정훈 기자]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견인자동차 운영 사용료를 물가와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불법주정차주가 납부하는 견인자동차 사용료를 증액시켜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1996년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소요비용 산정기준이 물가 상승률과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가 없었고, 이로 인해 불법주정차주들이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이 낮아 사실상 불법주정차 방기했다.”며, “지금이라도 물가 상승률과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견인되는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적절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10.69 ▲44.33
코스닥 743.51 ▲9.25
코스피200 348.19 ▲7.39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193,000 ▲384,000
비트코인캐시 495,200 ▼400
비트코인골드 4,710 ▲419
이더리움 2,804,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6,330 ▲70
리플 3,425 ▲8
이오스 719 ▼2
퀀텀 3,209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211,000 ▲396,000
이더리움 2,801,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6,300 ▲30
메탈 1,112 ▲7
리스크 833 ▲1
리플 3,422 ▲8
에이다 1,055 ▼1
스팀 19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220,000 ▲550,000
비트코인캐시 500,000 ▲2,400
비트코인골드 3,830 ▼20
이더리움 2,80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6,320 ▲160
리플 3,422 ▲9
퀀텀 3,185 ▼26
이오타 26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