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은 기와 교체 및 지붕훼손으로 인한 누수, 목재 노후화로 인한 심한 부식 발생 등의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도내 한옥이며 주택·근린생활시설·한옥체험시설 등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총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호당 최대 400만 원이며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한옥 소유자는 신청서류를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건축정책과로 (전자)우편제출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 접수 후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대상자 선정 통보(4월 예정) 및 보수 완료 후 정산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부터 시군과 함께 한옥 신축·보수비용을 지원하는 ‘한옥건축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고양시·평택시·안성시·포천시에 도비 2천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비 6천300만 원을 더해 총사업비 9천만 원으로 한옥 건축·보수 사업을 추진한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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