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증권사 이용고객은 증권투자 목적으로 환전업무만 가능했지만, 업무 인가 이후 NH투자증권 고객은 수출입 기업 환전과 유학. 여행 등 일반 목적까지 환전이 가능하다. NH투자증권은 인가 획득을 위해 외국환거래 규정과 금융감독원의 체크 리스트 절차에 맞춰 내부통제 조직과 전산 설비 구축 및 외환 거래에 따른 리스크 준칙 등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2023년 2월 ‘외환시장 구조 개선’과 ‘외환제도 개편’을 공개하면서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금융기관의 외환 서비스 경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 중 ‘외환제도 개편’ 방안에는 증권사가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를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는 대고객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증권사 중 최초로 서울외환시장에 진입했으며, 서울외환시장협의회에도 비은행권으로는 최초로 참가하면서 증권사들 중 가장 오래된 외환시장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일반환전 인가를 통해 NH투자증권은 외환 비즈니스 차원을 확대해,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 고객들 대상으로 외환 서비스에 대한 영업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