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따르면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은 부동산 매매·임대 법인 전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를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부동산 문제는 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개개인마다 대책이 상이해지며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더더욱 해결하기 어려워하고는 한다. 특히, 전세보증금은 수천에서 억대에 달하는 큰 금액으로 일반적인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의미를 가진다.
즉,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잃게 된다면 경제적·심리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먼저, 임대인 측에게 계약의 종료 의사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피하거나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를 입게 될 시에 상대에게 사기죄를 명목으로 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증금 미반환이 반드시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차용 당시부터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의 행위는 채무이행을 압박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전세사기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법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처해나가기 보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동행하여 분쟁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소중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부동산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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