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회는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남양주, 광주, 이천 등 물류창고 건설 수요가 많은 시군 개발행위허가부서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 용역은 경기도 성인남녀 1,507명, 물류·유통 전문가 40여명, 시군 개발행위부서, 건축부서 관계자 등과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류창고 공급이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분석 ▲주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 가이드라인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물류창고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1,000㎡당 연간 4천9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물류창고 인접(500미터) 응답자의 36%가 인근 물류창고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고 손해를 보고있다고 응답했다.
또, 경기도민의 78.3%가 물류창고 공급 규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며, 신규 물류창고 도입시 거주지에서 최소 500m 이격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통개선대책 및 주민 참여를 통한 인허가 제도 시행시 75.2%가 신규 물류창고 건설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물류유통 등 산업전문가들은 200~300m로 최소이격거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2.9%에 달하며 지역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2.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300m 이상의 이격거리는 통상 묘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기피시설의 이격거리수준으로 일본에서는 영업용 창고는 주거지역에 건설이 불가하며 인구밀집도가 높은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는 주거지와 300~500m 가 떨어지도록 규제하고 있다.
최종보고회에서 제시한 물류창고 난립방지 및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정책을 바탕으로 도는 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하는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난립방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용역결과물을 활용한 물류창고 난립 정책을 수립해 경기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안전·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도는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 허가기준이 실효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표준 허가기준이 시군의 도시계획조례 제정시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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