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전화 사기 수준을 넘어 조직적인 구조를 갖춘 범죄 형태다. 조직 내 역할에 따라 대포통장 제공자, 콜센터 상담자, 현금 수거책, 중계기 설치책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몰랐다’, ‘그저 시킨 일을 했을 뿐’이라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실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공문서 위조죄(형법 제225조) 등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으며, 피의자가 단순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통장, 카드, 계좌 등)를 대여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없이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위조 문서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죄 및 행사죄까지 추가되어 형이 더욱 무거워진다.
문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직에 이용된 경우에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미필적 고의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의심스러운 정황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된다. ‘단순 심부름’, ‘대가 없이 맡은 일’이라는 항변은 충분한 방어 논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어 “단순히 인출책이나 수거책 같은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 될 수 있다”며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만큼,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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