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전 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4년 7월 29일 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이후 환경부「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 통보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관계기관에 다른 법령 저촉 여부 확인(의견조회) 등’의 사항을 미흡하게 추진한 점에 대해 질타했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23개 법에 대해 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의 차고지, 사무실 소재지가 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의 질의에서 전 부서 담당자들은 차고지에 한해서 차량등록과에만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 사항은 정량평가 점수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각 소재지가 적합한지 현장실사까지 추가로 실시하여 확인했어야 하지만, 사무실 소재지에 대한 현장 확인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고지 현장 확인에 대해서는 출장복명서를 통해 현장 확인에 대한 검토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력히 질타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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