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안한진 변호사
강제추행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해 상대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에는 반드시 강한 폭력과 협박이 수반되지 않아도 상대방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면 성범죄로 인정하는 편이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 성추행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의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최대 3년까지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 없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강제추행 성추행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대리인을 통해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따질 필요가 있다. 간혹 오해로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당시 본인의 행위와 정황을 돌아보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CCTV나 목격자 진술, 통화 등 정황 입증이 가능한 증거를 꼼꼼히 확보해 제출해야 한다.
A 씨는 직장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했고 불쾌감을 느낀 후배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강제추행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후배 직원을 불쾌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오해라고 설명했지만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및 술자리의 CCTV 영상이 증거로 작용해 불리한 상황에 부닥쳤다. 이에 A 씨는 즉시 대리인을 찾아 경찰 조사 초기부터 적극 대응을 시작했다. 대리인은 A 씨에게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당시 정황을 알릴 수 있는 목격자의 진술 및 사건 전후 후배 직원과의 문자 메시지를 제출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룬 후 처벌불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한 결과 수사기관은 A 씨 행위를 중대 범죄로 보기 어려우며 초범인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변호사는 "강제추행 성추행 혐의는 최근 들어 더욱 무겁게 다뤄지는 성범죄인 만큼,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처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인정하기보다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한 다음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언으로 객관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안한진 변호사는 이어 "오늘날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크고,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도 낙인이 찍히는 만큼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대비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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