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식품 취급 무인 매장과 식품접객업 외 영업형태(자유업종) 편의점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식품위생 안전관리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우선 배부 대상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무인 및 편의점과 민원이 제기되는 편의점(자유업종)이며, 분야별 위생업소 감시 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영업 신고 공간(무인 판매점 등) 주요 점검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작업공간(자판기 내부 등) 위생관리 △개인위생(건강진단결과서, 위생모·마스크) 준수 여부 △영업자 자율관리 위생점검표 작성·게시 등 권고 등이며,
시 관계자는 “이번 계기로 식품 취급 무인 매장과 편의점 등 영업자의 식품위생 안전관리 의식을 북돋우고 식품 안전성 확보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인 및 편의점(자유업종) 식품위생 관련 문의는 소재지 관할 식품안전팀으로 하면 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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