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후 배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계절근로자 고용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3월 25일 기실시한 교육에 이어 추가로 진행됐으며, 하반기 도입을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주요 방향 및 고용주 준수사항 전달과 함께 계절근로제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거나, 시군과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도입하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고용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초청으로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는 2촌 이내 직계 형제만 초청할 수 있으며, 기존 농가에서 성실근로 추천을 받아 재입국을 하는 경우 사촌 이내도 입국이 가능하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는 농가는 산재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4인까지는 농업인안전보험 또는 산재보험 중 선택 가입해야 한다.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를 계절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계절근로자는 고용주의 고용 희망 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부터 최대 8개월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촌에서 필요한 인력인 만큼 앞으로도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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