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5.13(화)

불법촬영, 현명하게 마무리 지을 것 권고

황성수 CP

2025-05-13 09:00:00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30대 학원 실장이 근무하던 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이미 성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5년 동안 취업제한, 압수된 개조 아이폰 등에 대한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최근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 촬영 범죄도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혐의를 받게 되면 성폭력처벌법으로 다뤄지는데 제14조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를 말한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겠고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 전시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처벌이 적용되며, 특히 영리 목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거나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겠다. 즉,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피하기 어렵다.
나아가 미수범도 처벌의 대상이 되며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카메라 화면에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사실이 있을 경우 실행의 착수로 간주하여 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심지어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위 범죄는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간혹,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는 매우 안일한 생각이다. 실제 재판에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촬영된 신체 부위의 노출 정도, 피해자의 나이, 영상 유포 여부, 범행의 계획성 및 지속성,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수위가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입장으로 연관되어 고심이 깊다면 개인이 혼자 대책을 찾기 보다 여자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길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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