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업체는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의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조정 기일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되어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차료는 2023년부터 고정 임차료 방식에서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두 면세점이 특허권 입찰 시 제시한 여객 1인당 수수료는 약 1만원으로, 월 300만 명 수준의 공항 이용객을 고려하면 한 업체당 월 임차료는 300억원, 연간 3,6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기준 신라 연매출(3조2,819억원)의 11%, 신세계 연매출(2조60억원)의 18%에 해당하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문제는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면세점 이용자 수와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이 급감하고 관광객들의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면세점 구매자 수가 크게 줄었다. 여기에 최근 고환율까지 겹치며 면세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차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거절돼 부득이하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게 됐다"며 "면세업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발전적 해법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 공항들은 임차료 인하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으로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며 "국내 관광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면세업 회생을 위해 인천공항 측의 전향적인 검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허 기간이 10년으로 아직 8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두 면세점의 법적 대응은 더는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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