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자현 변호사
성추행은 다양한 법률상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혐의는 강제추행이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여기서 폭행은 물리적인 구타에 한정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힘이나 위협도 포함된다. 판례를 통해 판단 기준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과거에 비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집회나 시위 장소, 공연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벌어지는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강제추행과는 별개로 처벌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성립은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곳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접촉이었는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의도적으로 신체 부위를 밀착시키거나 만지는 행위, 무대 공연 중 관객의 신체에 손을 뻗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상하관계처럼 위력이나 위계가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추행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피해자가 명확히 거절하지 못했더라도, 상대방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접촉이 이뤄졌다면 법적으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추행은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다. 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설령 본인이 동의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의제강제추행이 성립하여 성인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 형법은 성인에 비해 신체, 정신적으로 미숙한 미성년자를 법적으로 더욱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을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게다가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성교육 이수명령, 전자발찌 부착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이 제한되거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과 별개로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나자현 변호사는 “성추행 혐의는 단순한 도덕적 판단을 넘어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대화 내용, CCTV 영상, 주변인의 진술 등 핵심 증거를 수집하여 정확한 법적 기준에 따라 사태를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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