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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고소, 관계가 끝났다고 책임까지 사라지진 않아

황성수 CP

2025-06-18 09:00:00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최근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 ‘전 남자친구를 고소했다’는 표현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이별 후의 감정싸움으로 치부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교제 당시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불법 촬영, 강제추행, 데이트 폭력 등이 구체적인 범죄로 인식되며 전남친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서울에서 있었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교제 당시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관계를 강요당했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언성을 높이거나 감정적으로 협박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주장했다. 관계 종료 이후에도 불법 촬영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수개월간 심리적 고통을 겪던 피해자는 결국 전남친고소를 선택했고, 수사기관은 강요죄와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 혐의 등을 종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현행법상 연인 간의 관계라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나 촬영은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더불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닌 폭행·협박이 수반된 성적 접촉, 관계 강요, 또는 동의 없는 촬영은 사적인 연인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해 당시의 심리상태가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으며, 피해 당시 저장된 카카오톡·문자 메시지·통화내역·진단서·심리치료 기록 등도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다.

많은 이들이 전 연인과의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가해자는 ‘당시에는 동의한 것 아니냐’거나 ‘서로 사랑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거나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

또한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수치심과 두려움, 주변의 시선 때문에 고소를 망설이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피해 사실이 입증된다면 처벌은 가능하며,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상대적으로 길게 설정되어 있어 일정 기간 내라면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연인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은 적이 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남친고소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며, 감정적 문제를 넘어선 중대한 권리 침해로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성범죄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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