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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아청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 내려질 수 있어

황성수 CP

2025-06-26 09:05:00

미성년자 성추행, ‘아청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 내려질 수 있어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지난 4월,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과외교사 지위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초등학교 남학생을 가르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를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게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범죄가 마찬가지겠지만 그중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해당 행위에 따른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지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며, 혐의가 입증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만일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고, 유사강간에 그치더라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시 7년 이상 유기징역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렀다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아동을 보호 및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가 지위를 이용해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미성년자 성추행 등과 같은 인면수심의 범죄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간혹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 성범죄자로 몰리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및 정황 등을 확보한 후 적극적으로 무고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성범죄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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