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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정당한 훈육,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이수환 CP

2025-07-15 09:00:00

사진=강봉철 변호사

사진=강봉철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전국 곳곳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당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를 어떻게 명확히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교사나 보호자의 교육적 행위가 학대로 간주되며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양육과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경계는 어디서 어떻게 나뉘는 걸까.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해를 가하거나 유기·방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반면 훈육은 아동의 성장과 사회적 규범 형성을 위해 행해지는 교육적 지도 행위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며, 같은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학대로 판단되기도 한다.

예컨대 손바닥을 한 차례 가볍게 때리는 행위가 정당한 훈육으로 인정된 경우도 있지만, 동일한 방식의 체벌이 반복되거나 아이가 공포를 느꼈다면 정서적 학대로 간주될 수 있다. 최근 경찰과 검찰은 체벌 행위가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훈육이냐 학대냐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행위의 목적, 수단의 적절성, 반복성 여부, 피해 아동의 반응이다. 교육 목적이 명확하고, 감정을 억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회성 훈육이라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폭언을 퍼붓거나, 아동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반복적인 제재는 학대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실제로 법원은 행위 당시의 상황과 동기, 훈육의 방법과 그 강도,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 아동의 연령, 건강 상태, 사전에 정해진 규칙 여부와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학대와 훈육을 구분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과거에는 용인되던 체벌이나 강한 언행이 현재는 엄격히 금지되거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람직한 변화지만, 동시에 보호자나 교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훈육조차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나 교사는 자신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CCTV 영상, 대화 내역, 훈육 계획서 등은 훈육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만일 아동학대로 인정될 경우에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된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 아동과의 분리 조치나 양육권 제한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부산분사무소 강봉철 변호사는 “훈육과 아동학대 사이의 구분은 단순히 ‘때렸는가, 안 때렸는가’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며 교육적 목적을 분명히 했는가, 방법이 비례적이고 일관되었는가, 반복적이지 않았는가 등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며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숙지하여 세심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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