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특별징수 불이행자를 형사 고발한 사례를 발표하며 최우수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부상으로 시상금 200만 원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번 사례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사업자와 법인대표를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고발한 것이다.
시는 2024년 대대적인 조사로 총 339건, 9천2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특별징수 불이행에 소명을 하지 않은 100만 원 이상 체납 사업자와 대표자 2명을 고발했다. 이 같은 대응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도내 31개 시군이 각 1건 이상의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제출해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0개 지자체가 발표를 진행했다. 이 중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 등 총 6건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광명시는 공동 2위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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