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7.20(일)

경기도, 미운영 장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장비 전도 방지 위한 구체적 조치와 관계부처 협의 본격화

오경희 CP

2025-07-17 09:37:11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경기도가 지난달 발생한 항타기(천공기) 전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미운영 장비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는 지난 8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방문해 미운영 장비 전도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6조의2(작업종료 후 전도 방지) 신설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5일 밤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주차 중이던 항타기(천공기)가 유압지지대 손실로 넘어져 인근 아파트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도는 즉시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검토에 착수했고, 현행 규정이 장비 사용 전·중·해체 시에만 안전관리를 다루고 있다는 데서 문제를 찾아 작업 종료 후에도 전도 예방조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개정 건의안에는 지반 상태 확인, 전도방지 철판 사용, 장비 브레이크 및 유압부 점검 등 구체적인 관리조치를 명시했다. 또한 해당 작업 종료 후 장비를 즉시 반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도는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도 협의를 통해 실질적 제도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건설기계 전문가 점검제도 도입 등 후속대책을 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철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현장 중심의 문제 인식과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현장 재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며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도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8.07 ▼4.22
코스닥 820.67 ▲2.40
코스피200 431.10 ▼0.54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503,000 ▼96,000
비트코인캐시 718,500 ▼1,000
이더리움 5,020,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4,190 ▲130
리플 4,704 ▲32
퀀텀 3,454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421,000 ▼189,000
이더리움 5,022,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4,240 ▲200
메탈 1,154 ▲7
리스크 668 ▲7
리플 4,707 ▲34
에이다 1,155 ▲8
스팀 21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480,000 ▼170,000
비트코인캐시 718,000 0
이더리움 5,025,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4,270 ▲260
리플 4,705 ▲34
퀀텀 3,448 ▼11
이오타 32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