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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폭행시비, 쌍방폭행 아닌 ‘정당방위’ 인정받으려면?

이수환 CP

2025-07-28 11:10:22

사진=김한수 변호사

사진=김한수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 길거리나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사소한 언쟁이 폭행으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방어가 가해 행위로 간주되어 쌍방폭행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 법상 ‘쌍방폭행’은 폭행에 가담한 당사자 모두를 처벌하는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해 취한 행동이 폭력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이때 피해자는 방어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형법 제21조는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격의 강도, 즉각적인 위험성, 방어 행위의 적정성과 최소성 등이 모두 입증돼야 한다.

최근에도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몸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져 다치면서 쌍방폭행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행동이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판단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했지만,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경찰 수사나 진술 내용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초동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폭행 시비 사건에서는 초기에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목격자의 연락처 확보와 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입수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방어 행동이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쌍방폭행으로 기소될 수 있고, 이후 방어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쌍방폭행으로 잘못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는 형사처벌과 함께 벌금, 민사 손해배상까지 받는 이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때문에 폭행 시비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기보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대응 방법이다.

폭행 시비는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 다툼이 아니다. 초동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피해자가 될 수도,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법적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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