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9월 5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 참여를 통해 도시 환경을 더욱 깨끗하고 안전하게 가꾸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또한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포상금 지급 대상과 제한 사항, 훼손 행위 신고 절차와 처리 방법, 포상금 지급 범위와 지급 방식, 환수 규정, 그리고 신고자 보호 조치 등을 담고 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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