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부위원장은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건축ㆍ주거 분야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공사기간 단축, 건설폐기물 감소, 품질 균일화, 에너지 절감 등 이점을 지닌 모듈러주택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고 기술 및 산업 생태계 또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모듈러주택의 장점을 활용해 친환경적이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모듈러주택’이란 공장에서 제작된 3차원 공간 유닛을 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는 방식의 주택으로 기존 건축방식에 비해 친환경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주거모델이다.
이번 조례안은 △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 △ 모듈러주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모듈러주택 클러스터 조성 △ 시범사업 추진 등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모듈러주택은 단순히 새로운 건축방식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주거복지 향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이번 조례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기도가 모듈러주택 공급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전국 확산을 이끄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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