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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경기도의원, 문화유산 재난 대비 '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조례안 발의

재해로 인한 유산 손실, 이제는 예방과 복원의 체계적 준비가 필요

이정훈 CP

2025-09-08 21:17:46

곽미숙 경기도의원

곽미숙 경기도의원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제38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기후재난 등 돌발적 상황에 대비한 문화유산 기록보관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폭우, 태풍, 산불 등으로 문화유산이 훼손·소실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곽 의원은 “문화유산은 한 번 파괴되면 복원이 어렵다. 특히 원형 보존을 위한 사전 정보가 없다면 복원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며 “자연재해에 대비한 기록 기반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도지정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대한 디지털 정보 수집·보존·활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록보관시스템’ 구축을 명시했다. 해당 시스템에는 문화유산의 현황, 위치, 특성, 변화 이력, 사진, 도면 등 자료가 통합 관리되며, 향후 재난 피해 발생 시 복원 근거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곽 의원은 “기록이 없다면 복원도 없다. 이번 개정은 문화유산을 단순히 ‘지키는 것’을 넘어, 위기 속에서도 ‘살려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문화유산 주변 개발 시 사전 약식영향진단 의무화와 함께 도지사·시장·군수 허가 행위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 내용도 반영해, 문화유산 주변 자연유산과 생태환경 보전의 법적 정합성도 강화했다.

곽 의원은 “문화유산은 인류의 지혜와 삶의 흔적을 담고 있다. 재난 이후 되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후대를 위한 책임”이라며 “경기도가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재난 복구 모델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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